교장 자녀 상피제 위반 의혹 사실로 드러나
교감, 법인 직인까지 날인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전경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전경 

[경남뉴스 | 권연수 기자] 진주시 대곡면의 모 중학교 교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학교 법인의 직인을 부정 사용해 교장의 자녀 상피제 위반 의혹(본지 보도 6월 30일, 7월 4일)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해당 중학교의 교장 A씨가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져 교감 B씨가 교장의 직무를 대리 수행하고 있다.

상피제 위반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달 28일 제보자가 ‘진주 모 중학교 교장 자녀 부정입학 의혹’으로 진주교육지원청에 1차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자로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B씨가 보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며 해당 학교에 교장의 자녀는 존재하지 않다는 식의 답변을 보냈다.

사실확인서에는 B씨가 직접 2021~2023학년도 전체 입학생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없다고 적혀 있었으며 학교 법인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4일 ‘교장 자녀 상피제 위반 의혹’으로 “B씨의 사실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담당자가 직접 현장 조사와 사실확인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2차 민원을 제기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6일 감사팀으로 6명을 꾸려 현장 조사를 실시, 교장의 자녀 C군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제보자에게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 C군의 보호자로 된 사람이 C군의 엄마 D씨이며, 학교 이사장 역대 현황 속에 D씨의 이름이 존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알렸다.

B씨가 진주교육지원청에 보낸 법인 날인까지 찍힌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공문서 위조는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본지가 학교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교감은 현재 자리를 비웠으며 따로 연결 시켜줄 수 없다”며 “진주교육지원청을 통해 입장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답을 피했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해당 사안은 절차대로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만약 주의나 경고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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