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자녀 입학...생기부 관여까지

교실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교실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경남뉴스 | 권연수 기자] 최근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진주시 대곡면의 모 중학교 교장 A씨의 자녀 B군이 같은 학교에 입학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해당 학교에 교장 A씨의 자녀 B군이 재학 중에 있다고 알렸다. 또한 B군의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을 위해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등이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피제 위반이며, 생기부·성적관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상피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 당시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상피제 제도를 도입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권고사항이다.

또한 제보자는 “교장의 자녀가 입학했다면 다른 누군가는 떨어졌을 것 아닌가”며 B군의 입학에 의혹을 제기했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관련 사실에 대해 전해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중등인사담당 관계자는 “매년 공문을 보내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립 학교는 상피제 권고나 지도만 할 수 있고 강제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한 위법 상황이 생길 때만 제재를 할 수 있다”며 “현재 교장이 직위 해제된 상태고 학생의 입장도 생각해 사립학교에 제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해당 학교에 확인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관계자는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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