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불이행한 교장, 민원 제기 전까지 몰라
사립이라 해결 한계? '변명' 비판

경남도교육청 청사
경남도교육청 청사

[경남뉴스 | 권연수 기자] 진주시 대곡면의 한 중학교 교장인 A씨가 위력에 의한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 과정에서 경남도 교육청 감사관실의 업무 소홀이 드러났다.

피해자 B씨가 피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한 2021년 7월 29일부터 학교 법인이 직위해제 처분을 한 작년 3월 1일, 그리고 올해 5월 25일 법원 1심 실형 선고, 선고 한 달 후인 6월 19일 현장 감찰까지 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19일 현장 감찰은 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공무 집행 수행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내 이뤄진 처사였다.

해당 민원인은 2년 전부터 도 교육청에 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 민원을 보냈으나, 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사립과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을 미루고 있어 피해 방조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는 조사만 하고 중등인사담당에서 직위해제를 요구한다”고 피해자한테 변명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 중등인사담당 관계자는 “직위해제 요구에 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있어 현장을 나가 직위해제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주의를 주고 왔다”고 말했다.

또한 1심 실형 선고에도 ‘당연퇴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을 피해자가 묻자, 도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형 확정이 돼도 교육청에 통보가 오지 않는다”며 “항소가 이뤄지면 형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퇴직을 보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당연퇴직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이다”며 “사립이라 징계 요구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항소는 검찰 측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제기했다고 알려진다.

교장 A씨는 학교 내 권위자로 도 교육청 감사관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감사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취업제한 2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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