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종합감사서 들통… 경찰 수사중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뉴스 | 류광현 기자] 진주대아중·고등학교 학교법인 오민학원의 직원 A 씨가 횡령 혐의로 직위해제 및 경찰 수사 중에도 출근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해 12월 29일 2023학년도 학교법인 오민학원(대아중·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대아중·고에서 오민학원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아중·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관동 냉난방기 청소용역을 매년 상·하반기 총 두 차례 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실제로는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 지급 대금은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렇게 받은 총 4900여만원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및 사립중고교 협회비 등 보조목적 외 사업으로 집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직원 A 씨는 이사장의 도장을 받아 일괄 결재하고 학교회계 처리를 부정하게 처리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 감사관은 A 씨에게 ‘중징계(해임) 요구’ 등을 처분토록 요구했다.

이에 오민학원은 지난해 12월쯤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인사 조치로 직위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A 씨가 인사 조치 이후에도 학교에 그대로 출근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제보자는 “이사장 측 친인척이 직원으로 들어와서 학교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횡포를 부린 것 같다”라며 “직위해제가 됐는데도 출근한다니까 말 다한 것”이라고 했다.

학교 측은 A 씨의 처분과 이사장 친인척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처분 이후 개인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잠깐 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감사관은 학교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인수인계 및 연말정산 때문에 수차례 방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도교육청 감사관의 고발을 접수해 A 씨의 횡렴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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