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주차장 차량…. 횡단보도로 들락날락

사천시 용현면의 한 대형식당 주차장
사천시 용현면의 한 대형식당 주차장

[경남뉴스 | 권연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진주지사(캠코)가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로가에 대책도 없이 도로 부지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캠코에 따르면 캠코가 관리하는 사천시 용현면 선전리 94-4등 지번을 도로변에 접해있는 대형 식당인 A 업체 측에 주차장 사용 점용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식당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캠코의 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통해 주차장을 조성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

식당은 캠코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 옆 방치된 사천시가 관리하는 부지까지 허가도 받지 않고 안전조치도 없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고객들 자동차가 캠코 부지 주차장에서 커브길 도로 횡단보도를 넘어 차도를 이용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고객들 자동차가 위험하게 커브길 도로 경계선을 넘나들다 보니 사람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캠코가 기본적인 교통안전 준수사항 등 문제 예상도 하지 않고 특혜를 줬다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말들이 나돌고 있다.

한 주민은 “교통안전과 시민 안전을 무시한 채 점용허가를 준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캠코 진주지사는 “사천시에서 소유한 부지다. 안전상 문제가 있을 같다. 시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서류 상엔 도로 점용허가 나간 사실이 없다.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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