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모든 혐의 부인

홍남표 창원시장(오른쪽)
홍남표 창원시장(오른쪽)

[경남뉴스 | 곽영민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때 창원시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A 씨가 당시 홍남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 배경에 홍 시장의 창원시 고위직 제의를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공직 제안과 관련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6·1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는 12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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