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 방문 중 국가 원수와 함께 한 수행 기자단들 폭행한 것은 대통령을 간접 폭한 행위이며 명백히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경남뉴스 | 이웅호 논설위원,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때 취재 중이던 미 기자단 대표인 ABC 뉴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인 몰리 네이글이 바이든에게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꺼낼 거나고 질문하자 양 정상이 있는 앞에서 시진핑 관계자 한 명이 네이글의 백 팩을 붙잡고 끌어냈다. 이를 본 백악관 직원 두 명이 나서서 네이글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 후 중국 관계자는 즉각 물리력 행사를 중단했다.

몇 해 전인 2017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순방 중 베이징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 등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 문 대통령을 따라 나오려는 사진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중국 경호원 10여 명이 한국 기자를 복도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집단 구타했다. 한 중국 경호원은 바닥에 엎어져 있는 한국 기자의 얼굴을 발로 차 코피가 낭자할 정도로 심한 구타를 가하였다. 현장에는 춘추관 관장은 물론 문 대통령도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

이에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성명을 발표해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를 대표해 취재 중인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집단 폭행한 것은 대한민국을 폭행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중국 정부에 즉각 유감의 뜻을 전하고 사건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라고 답하였다. 중국 외교부도 대변인을 통하여 누군가 다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주시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 한마디 없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다.

중국이 저지른 미국과 한국 기자단에 대한 폭행은 대비되는 사건이다. 미국은 미 기자 폭행에 대하여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 후 중국 관계자는 즉각 물리력 행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곳에 대통령이 있었으니 당연히 청와대 경호원이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국민(기자)이 폭행당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외교 참사이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통치권자의 직무유기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가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의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 그것도 국빈 방문 중 국가 원수와 함께 한 수행 기자단을 폭행한 것은 대통령을 간접 폭한 행위다. 명백히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공무 수행 중이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남측해역에서 실종된 후 북한 측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의해 사살소각되었다. 그 시각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을 담은 UN 총회 연설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자유 한국의 품에 안기는 부푼 꿈을 갖고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탈북민 단체는 반인류적 범죄라며 규탄한다.

70여 년 전에 외국(한국전)에서 전사한 유해에 대하여 빗속임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진행된 장례식에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우를 갖추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가는 이런 것이구나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예우에서 국민은 국가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 바칠 충정이 생기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의 누란지위(累卵之危) 상황에 필사즉생(必死卽生,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의 신념으로 우국충정하였건만 돌아온 건 삭탈관직과 모진 고문뿐이었다는 선조의 국가관이 오버랩 됨은 필자의 잘못된 편견일까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든다

저작권자 ⓒ 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