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설명없이 ‘기사 삭제’ 결정은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다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호

[경남뉴스]

본보는 지난 1017진주시의회 해외연수 누구보다 빠르게라는 제하의 만평 기사를 게재하였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장 등 13명 일본 해외여행이라며 일본 무비자 입국 재개 나흘 만에이다. 이에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함)일본 무비자 입국 재개 전인 97일 계획이 잡힌 것으로, 일본 무비자 입국과는 무관하게 계획대로 여행을 추진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어 “(중략) 평화공원 위령탑 참배 등 관광이므로 외유성 여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여행이라 표현한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하며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이하 경남중재부)’에 정보 보도를 구하는 조정 신청하였다. 경남중재부는 양해영 의장은 일본에서 진행된 통일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보도를 명령만평(10.17) 기사 삭제등의 결정문을 본사에 통지하였다.

이에 본지는 양해영 의장이 애초 계획과는 달리 통일워크숍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참석지 않은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음)하고 곧(2022.10.19.) 수정게재하였다

본지는 지역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할 언론사로서 이번 만평 보도는 상식적이면서도 보편타당한 기사라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삭제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첫째, 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일본 무비자 입국과는 상관없이 계획대로 여행 일정을 추진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발표자(외국인 교수 포함) 섭외선정 등 워크숍 자료 준비를 한 달 남짓 짧은 기일 안에 준비실행하였다는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본지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계획대로 1014일 출발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항공권숙박 예약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에 관한 모든 서류를 일본 정부의 무비자 입국 재개 발표 시점(923) 이전에 준비하였다는 근거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공개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의회는 이를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다.

둘째, 해외여행이란 표현에 대한 오해다.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에 국외 출장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도 국외 출장을 국외여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연수나 해외 출장도 해외여행에 포함됨으로 의회에서 해외여행이라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의회의 언론조정신청서에 평화공원 위령탑 참배 등 관광이므로와 같이 의회 스스로 관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외유성이라 말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넷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의회가 자신들의 잘못된 이익을 위하여 언론중재위에 제소함은 군소 언론사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다섯째, 경남중재부는 명확한 설명없이 기사 삭제결정은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언론중재법에 명시하고 있다. 의회도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 또한 경남중재부도 법과 양심에 따라 편협되지 않는 중재를 할 때 사회는 더 밝고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이 새삼 절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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