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경찰서에서 열린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자격증 교육 참석자들
내년 1월 이후부터 생활정보지원탐색사(이하 정탐사)업 등록이 허용돼 탐정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또한 정탐사로서의 취업문도 열려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대가 높다.
지난 16일 진주경찰서 강당에서 실시한 남부지역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자격증 교육이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대한탐정연합회(회장 정수상)가 주관하고 경남서부지역(회장 한규학)이 적극 협조하는 등 열기와 호응이 뜨거웠다.
정수상 회장은 “2018년 6월 신용정보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결정(헌재 2016헌마 4730)을 근거로 1년의 적격심사를 마친뒤 이행조건을 달아 생활정보지원탐색사를 최초로 등록하여 대한탐정연합회가 경찰청의 탐정등록제를 허용했다”며 “내년부터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합격하고 정탐사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으면 각 지역 경찰청에 등록, 사무소 개소가 가능하다”면서 “그런 뜻으로 자격교육을 실시하게 됐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도 다른 선진국 처럼 탐정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을 너무 진지하게 들어 집중하는 모습이 앞으로 정탐사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고, 바쁜 일정중에도 힘써주신 한규학 지역 회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훌륭한 남부권 정탐사교육이 됐다. 추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적인 요소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탐사의 운영규정 직무내용은 “도난, 분실, 학교폭력, 스토킹 등 살면서 부딪히는 비법률적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지원하거나 공개정보수집, 분석,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권력 소외 사각지대의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회복 (권리구제)과 위기관리(위해방지) 정보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치안에 협력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법을 엄격히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며, 정탐사는 탐정학 개론, 탐정법관계법 개론, 정보증거조사론,정보분석 및 보고론 등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된다.